기타자료
하천건너편 땅 맹지개발
맹지란? |
4면이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 |
지적상 맹지 |
100% 맹지이며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|
현황상 맹지 |
현황상 도로를 이용해서 인.허가문제를 파악하고 어떤종류의 도로인지 도로인가를 파악 |
개발절차 |
하천점용허가의 대상(하천법 제33조) 파악 |
토지의 점용 |
굴착,성토,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변경 없는 공작물 설치 등 |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Date 2024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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